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50359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기업 사장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기업 사장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A공사 사장)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공사의 사장이고, 참가인은 A공사 직원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A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영국사무소 소장의 예산 편취·낭비 의혹, 원고 등의 인사권 남용 의혹 등을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
음.
- 회사는 1차 신고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감사원에 송부 또는 이첩하였고, 감사원은 국가보조금 환입 조치 및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참가인은 1차 신고 직후부터 여러 차례 인사 발령을 받았으며, 2019년 1월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다가 2월에 각 부서 및 팀 소속으로 재발령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월 재발령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
음.
- 2차 신고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대검찰청에 송부되었고, 3차 신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안으로 종결 처리되었
음.
- 참가인은 3차 신고 직후 회사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2020년 5월 참가인에 대한 일부 인사 발령(F팀 팀원 발령 및 G출장소 담당역 발령)을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A공사와 당시 사장 H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선행 결정을 내렸
음.
- A공사와 H은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H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A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 선행 행정소송 계속 중 A공사는 2021년 1월 참가인을 J사업처 K팀 담당역으로 전보(해당 사안 전보조치)하였고, 참가인은 2020년 개인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받았으며(해당 사안 D등급 부여조치), 선행 행정소송 변론 출석 및 피고 조사 출석을 위한 공가 신청이 반려되었음(해당 사안 공가신청 반려조치).
- 참가인은 2021년 2월 회사에게 해당 사안 각 조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2021년 12월 해당 사안 각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 각 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공사 및 근로자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해당 사안 결정을 내렸
음.
- A공사는 해당 사안 결정에 따라 참가인을 J사업처 담당역에 전보하고, 2020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제외 후 B등급 및 3급 평균점수를 부여하며, 6건의 공가신청을 승인하는 조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집행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결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전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였고, 해당 사안 결정이 취소될 경우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공가승인을 철회하거나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 보호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어 향후 유사한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
판정 상세
공기업 사장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A공사 사장)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공사의 사장이고, 참가인은 A공사 직원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A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영국사무소 소장의 예산 편취·낭비 의혹, 원고 등의 인사권 남용 의혹 등을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
음.
- 피고는 1차 신고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감사원에 송부 또는 이첩하였고, 감사원은 국가보조금 환입 조치 및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참가인은 1차 신고 직후부터 여러 차례 인사 발령을 받았으며, 2019년 1월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다가 2월에 각 부서 및 팀 소속으로 재발령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월 재발령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
음.
- 2차 신고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대검찰청에 송부되었고, 3차 신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안으로 종결 처리되었
음.
- 참가인은 3차 신고 직후 피고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0년 5월 참가인에 대한 일부 인사 발령(F팀 팀원 발령 및 G출장소 담당역 발령)을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A공사와 당시 사장 H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선행 결정을 내렸
음.
- A공사와 H은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H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A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 선행 행정소송 계속 중 A공사는 2021년 1월 참가인을 J사업처 K팀 담당역으로 전보(이 사건 전보조치)하였고, 참가인은 2020년 개인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받았으며(이 사건 D등급 부여조치), 선행 행정소송 변론 출석 및 피고 조사 출석을 위한 공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이 사건 공가신청 반려조치).
- 참가인은 2021년 2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조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이 사건 각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공사 및 원고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이 사건 결정을 내렸
음.
- A공사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참가인을 J사업처 담당역에 전보하고, 2020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제외 후 B등급 및 3급 평균점수를 부여하며, 6건의 공가신청을 승인하는 조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집행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