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0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746
서울행정법원 2023. 9. 20. 선고 2022구단667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업무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업무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12.부터 B 주식회사(이하 '해당 사안 회사')에서 근무
함.
- 2018. 7. 23.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자율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장애'(이하 '해당 사안 상병')를 진단받
음.
- 2021. 8. 경까지 해당 사안 상병을 비롯한 질병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
함.
- 2021. 8. 9. 복직 후 동료근로자들과 불화와 분쟁을 겪고 2021. 9. 7. 다시 휴직
함.
- 2021. 10. 18. 해당 사안 회사 입사 이후 잦은 질병, 휴직, 동료들의 괴롭힘, 업무 부적응으로 해당 사안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며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2022. 6. 10. 해당 사안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동료들과의 분쟁, 불화는 상병 진단 이후 발생하여 시기상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년부터 다양한 질병을 진단받고 휴직과 복직을 반복한 사실,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 복직 후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질책과 욕설을 들은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해당 사안 상병 최초 진단 당시 발병원인이 될 만한 직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
함.
- 복직 후 부서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스트레스이며, 근로자가 겪은 육체적 노동, 고온 작업환경, 폭언 등이 해당 사안 상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
함.
-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보증금 반환 소송, 부모님 건강 악화, 수입 감소)을 진술하였고, 감정의는 이러한 금전적 문제나 가족 건강 문제가 해당 사안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가족적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함.
-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회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와 해당 사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업무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2.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 2018. 7. 23.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자율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
음.
- 2021. 8. 경까지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질병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
함.
- 2021. 8. 9. 복직 후 동료근로자들과 불화와 분쟁을 겪고 2021. 9. 7. 다시 휴직
함.
- 2021. 10. 18.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잦은 질병, 휴직, 동료들의 괴롭힘, 업무 부적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동료들과의 분쟁, 불화는 상병 진단 이후 발생하여 시기상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년부터 다양한 질병을 진단받고 휴직과 복직을 반복한 사실,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 복직 후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질책과 욕설을 들은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최초 진단 당시 발병원인이 될 만한 직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
함.
- 복직 후 부서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스트레스이며, 원고가 겪은 육체적 노동, 고온 작업환경, 폭언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
함.
- 원고가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보증금 반환 소송, 부모님 건강 악화, 수입 감소)을 진술하였고, 감정의는 이러한 금전적 문제나 가족 건강 문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가족적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