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9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6471
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46471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등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위해제, 전보, 견책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위해제, 전보, 견책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2. 11. 26.자 전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0. 1. 회사에 입사하여 2010. 2. 22.부터 회사의 B지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현대노무법인 직원의 부탁을 받고 관련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회사의 내부 자료를 현대노무법인에 팩스로 송부하는 해당 사안 자료제공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1. 12. 28. 해당 사안 자료제공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었고, 회사는 같은 날 위 기소사실을 사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법원은 2012. 11. 8.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대상자의 현대노무법인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
함.
- 회사는 2012. 11. 26. 근로자를 복직시킨 뒤 회사의 G지사로 전보
함.
-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7. 9.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개인정보 등 내부 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3. 11. 19.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2013. 11. 25.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함.
- 회사는 2013. 12. 30. 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취소하였고, 2014. 2. 28. 근로자를 종래의 B지사로 발령
함.
- 근로자는 위 감봉 3월의 징계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6. 위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면서 그 이유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견해를 밝
힘.
- 회사는 다시 중앙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2014. 6. 2.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을 의결
함.
- 회사는 2014. 6. 12.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회사가 해당 사안 전보 이후 2014. 2. 28. 근로자를 종래의 B지사로 발령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전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며, 달리 해당 사안 전보의 무효 여부가 근로자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판정 상세
직위해제, 전보, 견책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1. 26.자 전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10. 2. 22.부터 피고의 B지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현대노무법인 직원의 부탁을 받고 관련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피고의 내부 자료를 현대노무법인에 팩스로 송부하는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를
함.
- 원고는 2011. 12. 28.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기소사실을 사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함.
- 법원은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관련 대상자의 현대노무법인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2012. 11. 26. 원고를 복직시킨 뒤 피고의 G지사로 전보
함.
-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7. 9. 기각
됨.
- 피고는 원고가 개인정보 등 내부 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3. 11. 19.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함.
-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하였고, 2014. 2. 28. 원고를 종래의 B지사로 발령
함.
- 원고는 위 감봉 3월의 징계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6. 위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면서 그 이유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견해를 밝
힘.
- 피고는 다시 중앙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