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4143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 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12. 1.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 2019. 5. 1.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선행처분)을 받
음.
- 2019. 6. 18.부터 2019. 10. 10.까지 C병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구합84143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임동채, 김미지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21. 11. 18.
[판결선고] 2022. 1.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5. 6. 1. 임용되었고, 2017. 12. 1.부터 B학교(이하 'B학교'라 한다)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하였
다. 피고는 원고의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6. 18.부터 2019. 10. 10.까지 C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D, E, F(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2019. 9. 4. 피해자들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건을 접수하였
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는 2019. 12. 20.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다(G). 다.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2020. 1. 1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위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4월경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
다.
라. 징계위원회는 2020. 7.28.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70호 징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20누48675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5.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상호 간에 감정이 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정 대립의 상황이었을 뿐 원고가 고의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 등의 과정에서 동료 간에 오해로 인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발생한 행위일 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서 해임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보다 상당히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갑 제4, 5, 9 내지 12호증, 을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13호증, 을제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원고는 2019. 7. 2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1에게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