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2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66
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구합6136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 게시물 무단 철거 및 집회 채증, 회의실 사용 미승인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게시물 무단 철거 및 집회 채증, 회의실 사용 미승인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가 2021. 7. 11.부터 2021. 7. 12.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의 게시물을 무단 철거한 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은 취소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참가인은 원고 내에 지부가 설치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임.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2021. 7. 5. 인사 발령, 2021. 7. 14. 성과급 삭감, 2021. 8. 20. 직무급 삭감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또한, 2021. 6. 23.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직무급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발언한 행위, 2021. 7. 11. ~ 2021. 7. 12.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무단 철거한 행위(제1행위), 2021. 7. 13.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해 채증할 것을 지시하고 회의실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행위(제2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2행위 중 집회 채증 지시 및 회의실 사용 미승인 행위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제1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재심신청 및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는 제1행위와 제2행위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이며, 지배·개입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21. 7. 2. '홍보물 게시에 관한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진철거 기간을 부여한 후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게시물을 철거하였으며, 참가인의 현수막 외 다른 게시물도 함께 철거하였으므로 제1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제2행위 중 집회 채증 지시는 불법행위 발생 시 대비한 제한적·방어적 차원이었고, 회의실 사용 미승인은 업무시설 사용 원칙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처분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노동조합 게시물 무단 철거 및 집회 채증, 회의실 사용 미승인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가 2021. 7. 11.부터 2021. 7. 12.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의 게시물을 무단 철거한 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은 취소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참가인은 원고 내에 지부가 설치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2021. 7. 5. 인사 발령, 2021. 7. 14. 성과급 삭감, 2021. 8. 20. 직무급 삭감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또한, 2021. 6. 23.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직무급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발언한 행위, 2021. 7. 11. ~ 2021. 7. 12.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무단 철거한 행위(제1행위), 2021. 7. 13.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해 채증할 것을 지시하고 회의실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행위(제2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2행위 중 집회 채증 지시 및 회의실 사용 미승인 행위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제1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재심신청 및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제1행위와 제2행위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이며, 지배·개입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1. 7. 2. '홍보물 게시에 관한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진철거 기간을 부여한 후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게시물을 철거하였으며, 참가인의 현수막 외 다른 게시물도 함께 철거하였으므로 제1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제2행위 중 집회 채증 지시는 불법행위 발생 시 대비한 제한적·방어적 차원이었고, 회의실 사용 미승인은 업무시설 사용 원칙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처분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