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0
부산지방법원2022나59585
부산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5958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수간호사와 간호사가 신입 간호조무사의 태도·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법행위 성립에는 사회통념상 용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입증되어야 한
다.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15.부터 E병원 수술지원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수간호사, 피고 C는 간호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11. 30. 위 병원에서 사직하였
음.
- 원고는 피고들이 2020. 7. 초순경부터 원고의 태도와 업무수행을 트집 잡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판단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요구
됨.
- 위법성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하며,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야 위법성이 인정
됨.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
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의도적이고 일방적인 괴롭힘을 가하였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고통을 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의료기구 사용법 지도 문제 및 원고의 욕설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동료 간호조무사 F 및 간호사 H의 사실확인서, 녹음파일)는 신빙성이 낮거나 번복되었
음.
- 오히려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다른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간호사의 머리를 헝클어트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호칭 변경, 실내화 세척 거부 등은 갈등 심화 이후의 일로, 이를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라목: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업무가 간호사의 임무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