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3구합770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양주병으로 동료를 폭행·위협하고 술을 뿌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업장 내부나 업무시간 중에 한정되지 않으며, 센터장이라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한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위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다.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1. 회사에 입사하여 2020. 12. 20.부터 김해서비스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2. 12. 23. 징계위원회 및 2023. 1.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2023. 1. 12. 권고사직을 통보
함.
- 회사는 2023. 1. 2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7.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2 징계사유 (양주병 폭행 및 위협)
- 법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반드시 회사 내 장소 또는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한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양주병으로 D 주임을 폭행하고 E 기정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직책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식자리를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술자리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F 기장에게 술을 뿌린 행위)
- 판단: 원고가 F 기장에게 술을 뿌린 사실이 목격자 진술 및 원고의 진술 번복 등을 통해 인정
됨.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 (조회시간에 액자를 깨뜨린 행위)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징계처분서 등 징계 관련 서류에 당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는 징계 관련 서류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