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2
서울고등법원2021누61033
서울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1누6103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개정) 제88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7.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자신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우자에게 전달, 배우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성 문자를 발송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
함.
- 원고 스스로도 H에게 문자나 전화로 협박을
함.
-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배우자의 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정당성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2020. 3. 20. 개정) 제88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
바. 직장 내 괴롭힘'이나 '
사.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원고가 배우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여 배우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성 문자를 발송하게 한 점, 원고가 직접 협박한 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배우자를 두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 해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2020. 3. 20. 개정) 제88조 제1항 [별표 6] 참고사실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
바. 직장 내 괴롭힘'이나 '
사.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 원고가 자신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형성된 잘못된 인식이나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배우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성 문자를 발송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