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898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5489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처분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교수)의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후배 교수의 진료 능력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승진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환자 진료를 임의로 제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괴롭힘의 정도, 위법성 여부)을 구성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 6개월간 피해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지적, 부당한 승진 조건 제시, 사전 통보 없이 진료 예약 제한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러한 행위들이 합쳐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감봉 처분이 근로자의 행위 정도에 적절한 징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로 근무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 8. 28.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3. 9. 12.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2023. 10.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해자가 2019. 3. 1. B 의과대학 소아정형외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피해자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 그 잘못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
- 2019. 4. 13. 원고는 피해자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1년 더 강사를 하고 오면 교수 자리를 보전해 놓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 2020. 7. 13. 원고는 피해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EMR 예약화면에 특정 환자들에 대한 진료 예약을 막는 메모를 남
김.
- 2020. 8. 10. 원고는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교수 E를 참조로 하여 보
냄.
- 피해자는 2020. 10. 8. 의료원 감사실에 원고에 대한 내부고발을 하였고, 2022. 2. 7.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징계의결 요구 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감봉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2020. 10. 8.부터 2022. 6. 22.까지 9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조사하였고, 원고에게 질의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제공한 점을 인정
함.
- 또한, 참가인이 2022. 9. 19.부터 2023. 4. 3.까지 3차례에 걸쳐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한 점을 고려
함.
- 원고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료행위 적정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감봉처분은 원고의 표현행위가 문제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했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