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10. 선고 2019구합5403 판결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회사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20.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내역 중 연면적 200m2 이상인 위반자들이 기관석면조사 미실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할 노동청에 위법처리 요청 민원을 제기함(해당 사안 신고).
- 근로자는 2018. 3. 30. 및 2018. 4. 9. 회사에게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해당 사안 신청).
- 회사는 2018. 7. 23. 해당 사안 신고가 피신고자를 특정하지 않고 별도 증거자료 없이 이루어져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안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이자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며,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 유무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며,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대강이 예측될 수 있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항이 보상금 지급 절차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신고의 요건을 규정하며, 제8조에서 공익신고 시 증거자료 첨부를 요구하는 등 법률 전체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할 때,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공익신고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403 결정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8조, 제26조 제2항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 사유의 존부
-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공익신고 시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자, 내용, 취지 및 이유, 증거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4호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공익신고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는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신고 시 개별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와 행위
판정 상세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0.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내역 중 연면적 200m2 이상인 위반자들이 기관석면조사 미실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할 노동청에 위법처리 요청 민원을 제기함(이 사건 신고).
- 원고는 2018. 3. 30. 및 2018. 4. 9. 피고에게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이 사건 신청).
-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신고가 피신고자를 특정하지 않고 별도 증거자료 없이 이루어져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이자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며,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 유무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며,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대강이 예측될 수 있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항이 보상금 지급 절차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신고의 요건을 규정하며, 제8조에서 공익신고 시 증거자료 첨부를 요구하는 등 법률 전체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할 때,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공익신고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403 결정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8조, 제26조 제2항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