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3441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동료에 대한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동료에 대해 제출한 허위 사실확인서와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전 동료가 형사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직장 내에서 괴롭혔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동료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주로 '들었다', '요구했다', '반복했다' 등 전문(傳聞) 또는 개인의 주관적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적 거짓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직장 내 분쟁 상황에서의 일반적 갈등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에 대한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전 직장 동료이자 선배
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괴롭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다른 직장 상사들의 성추행 및 괴롭힘에 동조하여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특히, 피고가 D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
함.
- 피고는 2021. 12. 2.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D과 심한 욕설로 다투어 퇴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가 2019년 1월경부터 피고에게 D 부장의 성추행 목격 증언을 요구하며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 '원고가 F 대표가 CCTV 녹화본을 삭제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회유 및 협박을 했다', '원고가 다른 사원들에게도 연락하여 이간질하거나 회사 비리를 알리겠다고 반복했다', '피고는 원고의 회유 및 협박, 이간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2019년 3월경 퇴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
음.
- D은 원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3,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60), 대법원 2021도14897 판결로 사실인정 부분은 확정되었으나 벌금형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환송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사실확인서 내용 허위성 및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D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며 '부장 해치우는데 너가 아는 거 좀 다 동원해서 도와줘', '너가 가담한 게 있더라도 다 눈감아줄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