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7105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일부 취소 판결: 생일파티 비용 독촉 과정에서의 폭행 인정, 동조행위 불인정,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처분 중 생일파티 비용 독촉 과정에서의 폭행은 인정되고, 동조 행위에 대한 처분 일부는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생일파티 비용 독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동조 행위의 구체적 가담 정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단순 동조 행위에 대한 처분은 구체적 가담 사실이 불명확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았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일부 취소 판결: 생일파티 비용 독촉 과정에서의 폭행 인정, 동조행위 불인정,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3일), 특별교육이수(학생 5시간, 보호자 3시간) 처분을 취소
함.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목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15년 7월, D, M, E의 깜짝 생일파티 비용 4천 원을 걷는 역할을 맡
음.
- 원고는 돈을 가져오지 않은 K에게 뺨을 때리고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등 유형력을 행사
함.
- K는 자기변론서 및 담임교사 상담 시 원고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거나 흔들렸다고 진술
함.
- N 역시 원고가 돈을 안 가져온 학생들에게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
함.
- 이목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가 K를 폭행하고 D의 부당한 행동에 동조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의결
함.
- 피고(이목중학교장)는 2015. 7. 20.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학교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학생 5시간, 보호자 3시간)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D의 부당한 행동에 동조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학교폭력은 위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K에 대한 폭행: K와 N의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생일파티 비용 독촉 과정에서 K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