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9
대구지방법원2022노2674
대구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267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
음.
- 피고인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및 운영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
음.
- 행정심판 결과 및 대법원 확정판결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피고인 운영 대리점은 노동조합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비우호적·비협조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20시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해당 사안 각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저해하여 위법성이 가볍지 않
음.
-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
음.
- 피고인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
음.
-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노동조합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비우호적·비협조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했
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전 법원의 부정적 판단도 다수 존재하여 피고인이 다툴 여지가 있었
음.
- 피고인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뒤늦게나마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단체교섭 절차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
음.
-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사적 영역에서까지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지속하여 피고인도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이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 결론: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
음.
- 피고인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및 운영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
음.
- 행정심판 결과 및 대법원 확정판결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피고인 운영 대리점은 노동조합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비우호적·비협조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20시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저해하여 위법성이 가볍지 않
음.
-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
음.
- 피고인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
음.
-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노동조합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비우호적·비협조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했
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전 법원의 부정적 판단도 다수 존재하여 피고인이 다툴 여지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