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8.28
서울고등법원2014노376
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노3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상횡령,사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사기,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양형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사기,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2010. 8. 15.부터 2013. 3. 20.까지 POS 기기 조작 등으로 약 2억 6,400만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횡령
함.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약 2,900만원 상당을 편취
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
함.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 등으로 인해 식당을 폐업
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횡령액 중 92,186,000원 상당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통장에 모두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피고인의 보조 단말기 결제금액, 메뉴대금 오류금액, 기타카드 금액, POS 기기상 매출기록에 없는 금액, '외상대금'과 '접대금액' 관련 주장, 결제 시각과 주문 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금액 관련 주장을 배척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제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
함.
- 피해자는 허위 신용카드 승인 내역 및 현금 횡령액 합계 398,465,960원을 횡령했다고 고소
함.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2억 6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시인
함.
-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현금 입금액(182,496,908원)과 제1심 유죄 인정 횡령액(222,263,360원)의 차액 약 4,000만원은 피고인이 현금 입금하지 않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횡령한 현금의 90% 이상을 입금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 피고인이 매출 신장을 위해 가상 매출을 만들었다는 변소는, 피고인이 고정급을 받았던 점, 매출이 적은 연중에 비해 연말에 허위 매출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
움.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은 제1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불리한 양형 사유:
- 피고인이 총지배인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4년 이상에 걸쳐 2억 6,400만원 상당을 횡령
함.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 사기,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2010. 8. 15.부터 2013. 3. 20.까지 POS 기기 조작 등으로 약 2억 6,400만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횡령
함.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약 2,900만원 상당을 편취
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
함.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 등으로 인해 식당을 폐업
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횡령액 중 92,186,000원 상당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통장에 모두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피고인의 보조 단말기 결제금액, 메뉴대금 오류금액, 기타카드 금액, POS 기기상 매출기록에 없는 금액, '외상대금'과 '접대금액' 관련 주장, 결제 시각과 주문 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금액 관련 주장을 배척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제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
함.
- 피해자는 허위 신용카드 승인 내역 및 현금 횡령액 합계 398,465,960원을 횡령했다고 고소
함.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2억 6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시인
함.
-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현금 입금액(182,496,908원)과 제1심 유죄 인정 횡령액(222,263,360원)의 차액 약 4,000만원은 피고인이 현금 입금하지 않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횡령한 현금의 90% 이상을 입금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 피고인이 매출 신장을 위해 가상 매출을 만들었다는 변소는, 피고인이 고정급을 받았던 점, 매출이 적은 연중에 비해 연말에 허위 매출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
움. 양형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