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70458 판결 징계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정직 공무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정직 공무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5. 29. 교위로 임용되어 2010. 4. 19. 교감으로 승진, 2018. 1. 8. C교도소로 전보 후 2019. 11. 4. D교도소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2019. 7. 5. 교위 E이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근로자를 '갑질'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9. 7. 28.부터 2019. 8. 7.까지 조사
함.
- 피고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해당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1. 4. 근로자를 C교도소에서 D교도소로 문책전보
함.
- D교도소장은 2019. 11.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9. 12. 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징계의결에 따라 2019. 12. 20. 근로자를 정직 1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처분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친족, 직근 상급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징계 사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
함.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법무부 교정본부 N과장 O는 직무에 따라 조사반원들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데 관여한 사람일 뿐,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교정직 공무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29. 교위로 임용되어 2010. 4. 19. 교감으로 승진, 2018. 1. 8. C교도소로 전보 후 2019. 11. 4. D교도소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2019. 7. 5. 교위 E이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원고를 '갑질'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9. 7. 28.부터 2019. 8. 7.까지 조사
함.
- 피고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1. 4. 원고를 C교도소에서 D교도소로 문책전보
함.
- D교도소장은 2019. 11. 1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12. 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라 2019. 12. 20. 원고를 정직 1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친족, 직근 상급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징계 사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
함.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법무부 교정본부 N과장 O는 직무에 따라 조사반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데 관여한 사람일 뿐, 징계대상자인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