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03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18029
대전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가단11802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손해액 산정에서 일부 청구만 인용되어 부분 승소하였
다.
핵심 쟁점 담합 행위 참여로 인한 손해의 존재와 범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성립하였
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 주장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손해액이 확정되어 일부 인용되었다.
판정 상세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01,898,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공기업이며, 피고들은 J 제조·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
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조달청 발주 O 경쟁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함.
- 원고는 2012. 9.부터 2015. 6.까지 9차례에 걸쳐 J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함.
- J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며, 제안요청 시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함.
- 원고는 담합행위로 인해 가상 경쟁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
음.
- 법원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5조(입찰방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고들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 그 자체는 아니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