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2구단7109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년 8월부터 상사 및 동료로부터의 업무 갈등과 괴롭힘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았으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
다. 이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의미하며,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이 직접증거 또는 간접사실에 의해 증명해야 합니
다.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회사의 처분을 지지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0. 2.부터 B C팀에서 조직개발연수 업무를 수행
함.
- 2020. 8.부터 직속상사 및 동료직원에 의한 업무 갈등과 괴롭힘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10. 27.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음.
- 원고는 2022. 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2. 9. 13. 원고의 상병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이동 및 업무 배제 주장: 이례적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까지 문제 제기한 적이 없
음. 고령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 스트레스 주장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결과: 원고가 2020. 12. 15. D 팀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참가인 사내 심의위원회는 2021. 1. 25.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 D 팀장의 행위: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를 넘어선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동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오히려 원고가 D 팀장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시, 비난하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