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7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298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5가단229826 판결 약정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기술이사의 명예훼손 및 부당한 소송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기술이사의 명예훼손 및 부당한 소송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6,000,000원,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 B는 2011. 9. 20.부터 E아파트 214호에 거주하는 부부
임.
- 원고 A은 2014. 4월부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1. 2. 자격 미달로 해임
됨.
- 2014. 11. 2.부터 피고 C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 D은 기술이사로 재직 중
임.
- 원고 A 해임 당시 관리소장 F도 해임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 A은 피고 C을 명예훼손으로, F은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함.
- 피고 C은 원고 A을 업무방해, 횡령, 배임 혐의로, 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고, 원고 A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함.
- 피고 C은 2015. 1월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A이 거주하는 호수가 기재된 'E아파트 소송관련 현황보고'를 게시
함.
- E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은 1세대당 1차량 기준 주차스티커 발부 및 초과 차량 주차비 납부를 규정
함.
- 원고 A은 그랜져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아 이용 중이었고, 위 차량 앞유리에는 214호가 기재된 주차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
음.
- 피고 C은 원고 A 소유의 H칼로스 차량(해당 사안 차량) 등록증 사본을 발견하고 2014. 12월분부터 214호 관리비에 주차비를 부과
함.
- 원고 A은 해당 사안 차량이 아들의 차량이며 E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차고지 사용 증명서를 제출
함.
- 피고 C은 2015. 3. 9. 원고 B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다음부터는 주차비가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들은 2015. 3. 9. 그랜져 차량 앞유리에 "주차비 미납차량"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주차위반경고 스티커(해당 사안 스티커)를 부착
함. 이전에는 주차비 미납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적이 없었
음.
- 피고들은 2015. 4. 13. E아파트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전 동대표 A씨(214호)의 부인 B씨가 그동안 관리소장이 부과하지 않은 주차비에 대해 현 동대표 C(702호)과 봉사직인 현 기술이사 D(105호)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해당 사안 공고문)을 게시
함.
- 피고들은 해당 사안 공고문 게시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기술이사의 명예훼손 및 부당한 소송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6,000,000원,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 B는 2011. 9. 20.부터 E아파트 214호에 거주하는 부부
임.
- 원고 A은 2014. 4월부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1. 2. 자격 미달로 해임
됨.
- 2014. 11. 2.부터 피고 C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 D은 기술이사로 재직 중
임.
- 원고 A 해임 당시 관리소장 F도 해임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 A은 피고 C을 명예훼손으로, F은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함.
- 피고 C은 원고 A을 업무방해, 횡령, 배임 혐의로, 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고, 원고 A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함.
- 피고 C은 2015. 1월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A이 거주하는 호수가 기재된 'E아파트 소송관련 현황보고'를 게시
함.
- E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은 1세대당 1차량 기준 주차스티커 발부 및 초과 차량 주차비 납부를 규정
함.
- 원고 A은 그랜져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아 이용 중이었고, 위 차량 앞유리에는 214호가 기재된 주차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
음.
- 피고 C은 원고 A 소유의 H칼로스 차량(이 사건 차량) 등록증 사본을 발견하고 2014. 12월분부터 214호 관리비에 주차비를 부과
함.
- 원고 A은 이 사건 차량이 아들의 차량이며 E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차고지 사용 증명서를 제출
함.
- 피고 C은 2015. 3. 9. 원고 B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다음부터는 주차비가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들은 2015. 3. 9. 그랜져 차량 앞유리에 "주차비 미납차량"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주차위반경고 스티커(이 사건 스티커)를 부착
함. 이전에는 주차비 미납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적이 없었
음.
- 피고들은 2015. 4. 13. E아파트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전 동대표 A씨(214호)의 부인 B씨가 그동안 관리소장이 부과하지 않은 주차비에 대해 현 동대표 C(702호)과 봉사직인 현 기술이사 D(105호)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