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2456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모욕행위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피고 B)의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사용자(회사)에 대한 근로자(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근무 중 근로자에게 "병신아, 꺼져라"라고 발언한 모욕행위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방조·사용자책임(타인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사용자의 연대 책임을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모욕행위는 형사 유죄 판결로 확정되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위자료는 행위 내용·피해 정도·전파 범위 등을 종합하여 100만 원으로 제한되었
다. 협박·폭언 등 나머지 불법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방조·사용자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모욕행위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17. 11. 22. 23:05경 피고 B은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병신아, 꺼져라."고 말함(이 사건 모욕행위).
- 피고 B은 이 사건 모욕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4. 11.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방조 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고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의 모욕행위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
수.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전파 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
함.
- 판단:
- 피고 B의 이 사건 모욕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불법행위(협박,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모욕행위의 내용, 원고의 사회적 가치 침해 정도, 피고 B의 행위 경위, 전파 범위 등을 고려하여 100만 원으로 정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B의 모욕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