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408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2가단514082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따돌림, 부당 인사고과 등) 피해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
다.
핵심 쟁점 피고들의 업무 질의 거절, 실수 공론화, 인사고과 최하점 부여, 생일 챙기지 않기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손해 배상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퇴사 종용 후 조직적인 업무 배제·따돌림 행위가 일부 인정됐
다. 다만 인사평정은 재량범위 내에 있고, 일상적인 사회 예절 부재만으로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작파트에 홀로 남게 되자 기획파트 팀장인 피고 B가 사퇴를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들이 조직적으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업무상 질의를 냉담하게 거절하거나 회피하고, 원고의 실수를 공론화하거나 조롱하였으며, 피고 B가 근거 없이 인사고과 최하평점을 주어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고 주장
함.
- 또한, 다른 팀원의 생일은 챙겨주면서 원고의 생일은 챙겨주지 않았고, 원고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단체 카톡방에서 험담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구체적인 언동, 주변 정황, 경위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개입된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한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인사평정은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남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 중 '냉담하게 거절', '무시', '조롱' 등은 원고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개입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 B의 인사고과 최하평점 부여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증거가 없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은 행위와 원고 퇴사 의사 표명 후 단체 카톡방에서 험담한 행위는 인정
됨.
- 원고가 피고들의 괴롭힘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과적 질환을 호소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
함.
- 원고에게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