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13.08.28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고단3021 판결 폭행,협박,모욕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자녀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폭행, 협박, 모욕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자녀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폭행, 협박, 모욕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자녀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폭행, 협박, 모욕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협박, 모욕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9. G중학교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고 판단한 피해자 E(12세, 남)의 목을 잡고 밀치며 볼펜으로 눈을 겨냥하며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협박
함.
- 같은 날, 피해자 H(12세, 여)에게 40여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