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426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허위사실 인식 및 공공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된 메시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단체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행위가 허위 사실 인식하에 이루어진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내용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행위는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직장 구성원들에 대한 경고의 공공성이 있
다. 노동조합의 이후 조사에서 일부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점도 고려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허위사실 인식 및 공공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환경관리원으로, 2020. 2. 28. 5지역 지역장 E의 합동작업 지원 요청에 불참
함.
- C은 피고인 차량을 목격하고 E에게 항의하였고, E와 C은 노동조합에 피고인이 지역장 지시에 불응했다고 보고
함.
- 노동조합위원장 F는 피고인에게 지역장 지시를 따르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20. 3. 30. 및 2020. 4. 3. E에 대한 적시 내용을 담은 신고서와 의견서를 노동조합에 제출
함.
- 피고인은 2020. 4. 14. C, D에 대한 적시 내용을 추가한 당사자 및 신청취지변경서를 노동조합에 제출
함.
- 피고인은 2020. 5. 19. 5지역 환경관리원 단체채팅방에 이 사건 메시지와 이 사건 문서들을 게시
함.
- 노동조합은 2020. 5. 21. 피고인의 신고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게시
함.
- B 인권위원회는 피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2020. 11. 6.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해야 하며,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지역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
함.
- 피고인은 C, E가 피고인이 지역장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
음.
- D가 피고인 차량 주차를 전달한 것을 피고인이 D가 자신을 감시했다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
음.
- 피고인의 적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 법적 평가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