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8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8577
울산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10857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행한 전보, 보직변경, 업무 부과 및 개인자료 유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6.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직원
임.
- 근로자는 2015. 8.경부터 회사의 카자흐스탄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제(매장량 부풀리기)를 제기하였고, 2017. 7. 1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이하 '해당 사안 신고')하였으나, 2017. 9. 21. 해당 사안 신고를 취하
함.
- 회사는 2017. 7. 12.부터 28.까지 해당 사안 사업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7. 9.경 관련 직원들에게 경고, 주의처분을 하고 회계처리 개선 조치를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특정감사가 문제를 은폐했다고 판단, 2017. 9. 21.부터 2018. 2. 11.까지 익명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에게 33회에 걸쳐 해당 사안 사업의 회계처리 관련 문답 형식의 조사 내용을 첨부한 이메일(이하 '해당 사안 이메일 발송')을 발송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이메일 발송 행위가 '공무원 사칭,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시스템 부적절 사용, 명예훼손,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8. 10. 1.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이하 '해당 징계')를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0. 25. 최종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9. 11. 28.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남용 불인정으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17. 확정
됨.
- 회사는 2018. 11. 1. 근로자를 동해지사 D팀 담당역으로 전보(이하 '해당 사안 전보')
함.
- 근로자는 2019. 1. 25.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2. 13. 근로자를 동해지사 D팀 전문위원으로 보직 변경(이하 '해당 사안 보직변경')
함.
- 근로자는 동해지사 D팀에서 일일업무일지 작성, 도장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업무(이하 '해당 사안 동해지사 업무')를 수행
함.
- 권익위는 2019. 4. 29. 해당 사안 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고, 해당 징계, 전보, 보직변경, 동해지사 업무 및 개인자료 유출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회사에게 원상회복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이하 '해당 사안 권익위결정')을 내
림.
- 회사는 2019. 5. 31. 근로자를 석유정보센터 E팀 담당역으로 전보
함.
- 근로자는 동해지사 근무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주거지를 임차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울산-동해 간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
함.
- 근로자는 2019. 7. 9.부터 2019. 9. 6.까지 병가로 출근하지 않
판정 상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행한 전보, 보직변경, 업무 부과 및 개인자료 유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직원
임.
- 원고는 2015. 8.경부터 피고의 카자흐스탄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제(매장량 부풀리기)를 제기하였고, 2017. 7. 1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하였으나, 2017. 9. 21. 이 사건 신고를 취하
함.
- 피고는 2017. 7. 12.부터 28.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7. 9.경 관련 직원들에게 경고, 주의처분을 하고 회계처리 개선 조치를
함.
- 원고는 피고의 특정감사가 문제를 은폐했다고 판단, 2017. 9. 21.부터 2018. 2. 11.까지 익명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에게 33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회계처리 관련 문답 형식의 조사 내용을 첨부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을 발송
함.
- 피고는 이 사건 이메일 발송 행위가 '공무원 사칭,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시스템 부적절 사용, 명예훼손,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8. 10. 1.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0. 25. 최종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9. 11. 28.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남용 불인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17. 확정
됨.
- 피고는 2018. 11. 1. 원고를 동해지사 D팀 담당역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
함.
- 원고는 2019. 1. 25.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2. 13. 원고를 동해지사 D팀 전문위원으로 보직 변경(이하 '이 사건 보직변경')
함.
- 원고는 동해지사 D팀에서 일일업무일지 작성, 도장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동해지사 업무')를 수행
함.
- 권익위는 2019. 4. 29. 이 사건 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 전보, 보직변경, 동해지사 업무 및 개인자료 유출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상회복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권익위결정')을 내
림.
- 피고는 2019. 5. 31. 원고를 석유정보센터 E팀 담당역으로 전보
함.
- 원고는 동해지사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주거지를 임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동해 간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