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182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8나18237 판결 리스대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액 산정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액 산정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금액 중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45,159,791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금액 산정 내역 중 규정손해금 약관, 과태료·자동차세·법조치비용의 이중계상, 경과리스료의 부당성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해당 사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
함.
-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는 2015. 4. 13. 리스 목적물인 자동차를 회수하고 2015. 4. 15. 매각대금 39,45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제1심에서 회사가 해당 사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근로자가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다시 공익채권임을 이유로 회생채권을 부인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제1심 소송 중 해당 사안 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근로자가 회생절차에 채권을 추완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봄.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 법리: 리스계약 약관 중 규정손해금 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불공정약관조항) 및 제8조(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리스물건의 특성(고가, 유통성 낮음), 리스계약 중도 해지 시 리스회사의 손해 전보 필요성,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 하락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규정손해금 약관이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채권액 산정의 당부
- 법리: 근로자가 산정한 채권액 중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이 이중계상되었는지 여부 및 경과리스료의 부과 근거가 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 차량취득원가에 포함된 제세액은 최초 등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의미하므로, 리스계약 이후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이 이중계상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경과리스료: 근로자가 경과리스료의 부과 근거 규정 및 부과율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경과리스료를 인정하지 않
음.
- 인정되는 채권액: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원금 32,953,237원, 지연이자 5,337,343원, 가지급금 243,000원, 가지급금 지연이자 7,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
함. 검토
판정 상세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액 산정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금액 중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45,159,791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금액 산정 내역 중 규정손해금 약관, 과태료·자동차세·법조치비용의 이중계상, 경과리스료의 부당성을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
함.
- 피고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2015. 4. 13. 리스 목적물인 자동차를 회수하고 2015. 4. 15. 매각대금 39,45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다시 공익채권임을 이유로 회생채권을 부인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1심 소송 중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회생절차에 채권을 추완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봄.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 법리: 리스계약 약관 중 규정손해금 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불공정약관조항) 및 제8조(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리스물건의 특성(고가, 유통성 낮음), 리스계약 중도 해지 시 리스회사의 손해 전보 필요성,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 하락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규정손해금 약관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