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2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931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1931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근거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 L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를 통해 원고가 참고인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강제추행 등 신체접촉', '기타 괴롭힘 및 불이익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L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근무하였
음.
- 2020. 11. 13.부터 2022. 3. 27.까지 M사업단 N연구단 교육연구단장을, 2021. 2. 1.부터 2022. 12. 19.까지 인문대학 학장을 역임하였
음.
- 2022. 6. 14.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원고가 조교 및 사업단 계약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폭력(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차례 행하였다는 민원이 접수
됨.
- L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를 통해 원고가 참고인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강제추행 등 신체접촉', '기타 괴롭힘 및 불이익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2. 12. 19.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23. 12. 30.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4. 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인권센터의 조사 절차 및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인권센터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민원 접수에 따른 조사 개시는 위법하지 않
음.
- 인권센터 규정 제2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건 처리 관련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당사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익명 투서 내용을 원고에게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
음.
- 인권센터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관련 당사자의 발언을 허용할 의무가 없으며, 재조사 의무 규정도 없어 재조사 거부는 위법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원고와 대리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통해 해명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