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구합103425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
판정 상세
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E는 2017년 D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
음.
- 2017. 5. 10. 피해학생 어머니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7. 5. 18. 학교장 종결처리하였으며, 원고와 피해학생 및 각 학부모는 상호 화해하고 추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함.
- 2018. 3. 29. 피해학생 어머니가 '원고가 피해학생의 성 정체성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을 재신고
함.
-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4. 10.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함.
-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8. 3.경 J 등에게 피해학생의 성 정체성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순차적으로 전파되어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
됨.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의 발언은 피해학생의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피해학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내용이며, 이를 전해 들은 J 등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공연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명예훼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