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21. 선고 2016누8238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 해당 징계가 소년 보호시설 인권침해 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언론기관에 인권침해 문제를 제보하였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
함.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 익명신고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언론기관에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론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열거된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
음.
- 근로자가 법무부 감찰관실이나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익명 신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익명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익신고를 받는 상대방으로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열거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위 법 제6조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를 말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3항: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조사기관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
음. 참고사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 해당 징계가 소년 보호시설 인권침해 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언론기관에 인권침해 문제를 제보하였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
함.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 익명신고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언론기관에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론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열거된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
음.
- 원고가 법무부 감찰관실이나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익명 신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익명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익신고를 받는 상대방으로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열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