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1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133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2133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인사발령 및 인사평가 부당성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인사발령 및 인사평가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인사발령 및 인사평가 부당성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7. 1. 27. 회사에 입사하여 대외협력팀에서 근무
함.
- 2012. 2.경 회사는 근로자가 인쇄물 제작비 1,563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
함.
- 2012. 4. 30. 제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6. 20. 예정되었던 제2차 인사위원회는 연기되어 징계 절차가 중단
됨.
- 2012. 11. 16.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 대기를 명령하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2013. 12. 27.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
함.
- 2013. 12. 말경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근로자가 근무하던 대외협력팀을 폐지
함.
- 2017. 6.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자택 대기를 해제하고 2017. 6. 7.자로 출근 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대외, 홍보, 법무 업무를 희망했으나, 회사는 대외협력팀 폐지를 이유로 총무직을 제안
함.
- 근로자는 2017. 6. 23. 법무, 총무 직무 관련 교육계획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2017. 6. 30. 근로자를 역량개발TF 팀으로 발령하여 법무, 총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함.
- 2017. 10. 1. 회사는 근로자를 인력팀에 배치하고 사옥점검 및 자산관리 등의 총무 업무를 부여
함.
- 2017. 12.경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근로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
음.
- 2018. 6.경 회사는 2017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2018년 연봉을 2017년 연봉 53,163,000원에서 약 10% 삭감된 47,847,000원으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행위 및 사무분장행위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원은 회사의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 행위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일탈한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의 전공, 경력, 희망은 직무 부여 시 고려할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무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부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법무, 총무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총무 직무를 담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
판정 상세
인사발령 및 인사평가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발령 및 인사평가 부당성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7. 1. 27. 피고에 입사하여 대외협력팀에서 근무
함.
- 2012. 2.경 피고는 원고가 인쇄물 제작비 1,563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
함.
- 2012. 4. 30. 제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6. 20. 예정되었던 제2차 인사위원회는 연기되어 징계 절차가 중단
됨.
- 2012.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 대기를 명령하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2013. 12. 27.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
함.
- 2013. 12. 말경 피고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원고가 근무하던 대외협력팀을 폐지
함.
- 2017. 6. 1. 피고는 원고에게 자택 대기를 해제하고 2017. 6. 7.자로 출근 명령을 내
림.
- 원고는 대외, 홍보, 법무 업무를 희망했으나, 피고는 대외협력팀 폐지를 이유로 총무직을 제안
함.
- 원고는 2017. 6. 23. 법무, 총무 직무 관련 교육계획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2017. 6. 30. 원고를 역량개발TF 팀으로 발령하여 법무, 총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함.
- 2017. 10. 1. 피고는 원고를 인력팀에 배치하고 사옥점검 및 자산관리 등의 총무 업무를 부여
함.
- 2017. 12.경 피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원고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
음.
- 2018. 6.경 피고는 2017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의 2018년 연봉을 2017년 연봉 53,163,000원에서 약 10% 삭감된 47,847,000원으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행위 및 사무분장행위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원은 피고의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 행위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일탈한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취업청구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