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나21763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사내 메신저 대화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인 사용자(회사)의 사내 메신저 대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연성(제3자에게 공개됨)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또한 근로자가 메시지 파일을 유출하고 괴롭힘 쪽지를 보낸 행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은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황,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
다.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
다. 본 사건 메신저 대화는 제한된 동료 간 사적 통신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 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병원 직장 동료이자 입사 동기
임.
- 원고는 피고가 사내 메신저로 동기들과 원고에 대한 모욕적 내용의 대화(이 사건 메시지)를 주고받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며 피고를 고소
함.
- 검찰은 피고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정신청은 기각됨(대전고등법원 2023. 11. 17.자 2022초재326 결정).
- C병원은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 파일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를 같은 취지로 고소
함. 검찰은 원고의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고 이 사건 메시지 파일을 반출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39016 판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등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
됨.
-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와 C병원 직장 동기들이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로, 그 내용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인사이동에 대한 피고의 불만 등에 관한 것
임.
- 피고와 대화 상대방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정도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며, 실제 이 사건 메시지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알게 된 것
임.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발신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