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8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86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13862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D당 대표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D당 대표)가 근로자(홍보국장)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당직자 단체대화방에 사용자에 대한 비판적 문서를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해당 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공익 목적의 진실한 사실 적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다. 법원은 근로자가 배포한 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내 공적 사안에 관한 공익적 표현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D당 대표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C당 입당 후 대변인, D당 창당준비위원장, D당 대표를 역임
함.
- 피고는 C당 대선특별직으로 채용되어 D당 홍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3. 14. C당 중앙당 당직자 텔레그램방에 원고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송·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
함.
-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 사건 문서의 허위성 및 진실성 판단
-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이상 정규직 계약을 보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에는 정규직 언급이 없고, 최소 1년 근로계약 유지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보임.
- 원고가 피고의 SNS를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SNS는 사적인 부분으로 여겨질 여지가 크고, 원고의 행동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해 3인이 D당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자가용 운전이나 택배 반품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는 부당한 명령으로 여겨질 여지가 있음.
- 원고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청년 정치와 페미니즘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문서 전체 맥락에서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