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2
광주지방법원2024나85433
광주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8543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시설팀 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자료 1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의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신체 폭력, 모욕적 언어, 강압적 명령 등이 직장 내 괴롭힘(동료나 상급자의 부당한 대우로 정신·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뺨 때리기, 모욕적 표현, 억지 웃음 강요, 다이어트 강압 등 일련의 행위들이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단기간이었으나 반복적이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행위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8. 1.부터 2023. 9. 23.까지 'C 호텔'에서 시설팀 주임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인 시설팀 소장이었
음.
- 피고는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
음.
- 원고의 얼굴 여드름에 대해 '곰팡이가 피었다'고 말하며 지압 안마기로 얼굴을 툭툭
침.
-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를 금지어로 정하고, 금지어를 말할 때마다 입 안에 공기를 넣어 뺨을 팽팽하게 한 후 뺨을 때
림.
- 피고가 '방긋'이라고 말하면 원고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했
음.
- 전기 쇼트 실수를 빌미로 원고를 과도하게 힐책하고 수면을 방해했으며,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금지어'를 유도한 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뺨을 때
림.
- 원고에게 "너 좆질해봤냐? 솔직하게 말해봐", "영감님(시설팀 D 주임)을
봐. 나이만큼 좆질을 잘하잖
아. 남자가 잘 박아야지."라고 말하며 대답을 강요하고 뺨을 수차례 때
림.
- 2023. 10. 24.까지 다이어트를 강요하며 실패 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호텔 대표와 직원들 앞에서 원고가 다이어트 못하면 퇴사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으며, 원고의 뱃살을 자주 꼬집
음.
- 야간근무 시 지시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휴무일에 출근하여 직무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휴무일인 2023. 9. 4. 약 2분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슬리퍼로 2대 때
림.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2023. 9. 23.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책임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