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882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1. 5. 1.부터 2011. 7. 22.까지 정보자산 보안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1. 1. 16. 근로자의 컴퓨터에서 근로자의 아이디로 접속된 상태로 임직원 개인정보 파일이 생성되었으며, 같은 날 및 2011. 1. 18. 해당 파일에 대한 문서작업이 이루어진 후 근로자의 사내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의 외부 이메일과 참가인 회사의 직원 E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된 사실을 발견
함.
- 해당 사안 파일에는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 1,836명과 협력업체 직원 59명의 성명, 직위, 사내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1. 7. 14. 휴무일에 이전 근무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해당 사안 파일을 삭제
함.
- 참가인 회사는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본인은 파일을 생성,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사내 전산망 ID와 비밀번호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Q, R, S, E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함.
- 2011. 7. 26. W노동조합 X 자유게시판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내용과 함께 회사의 감사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게시
됨.
- 참가인 회사는 2011. 7. 30. 및 2011. 8. 6.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가지 징계사유(제1 징계사유: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 제2 징계사유: 파일 삭제를 통한 감사 방해, 제3 징계사유: 감사 및 인사위원회 관련 언론 유포 및 게시판 글 게시, 제4 징계사유: 감사 거부, 제5 징계사유: 직원 간 위화감 조성)로 2개월의 정직처분을 결정하고 2011. 11. 4. 근로자에게 통보
함.
- 한편, 근로자와 D, E, F 등 4명은 2011. 7. 12. 해당 사안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7. 18. 설립신고증을 교부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11. 7. 15. E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개인정보 관련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됨.
- 참가인 회사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징계한 내역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정직 여부
- 제1 징계사유(임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판단: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단결권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향유하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활동도 단결권의 행사로서 보호될 수 있
음. 근로자의 단결권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하는 경우, 사안마다 근로자 활동의 내용, 목적 및 그 필요성, 사용자 권리를 침해한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근로자의 활동이 정당한 단결권 행사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큰 반면 회사의 권리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외견상 징계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서는 안
판정 상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1. 5. 1.부터 2011. 7. 22.까지 정보자산 보안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1. 1. 16. 원고의 컴퓨터에서 원고의 아이디로 접속된 상태로 임직원 개인정보 파일이 생성되었으며, 같은 날 및 2011. 1. 18. 해당 파일에 대한 문서작업이 이루어진 후 원고의 사내 이메일을 통해 원고의 외부 이메일과 참가인 회사의 직원 E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된 사실을 발견
함.
- 이 사건 파일에는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 1,836명과 협력업체 직원 59명의 성명, 직위, 사내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1. 7. 14. 휴무일에 이전 근무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을 삭제
함.
- 참가인 회사는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본인은 파일을 생성,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사내 전산망 ID와 비밀번호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Q, R, S, E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함.
- 2011. 7. 26. W노동조합 X 자유게시판에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내용과 함께 회사의 감사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게시
됨.
- 참가인 회사는 2011. 7. 30. 및 2011. 8. 6.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가지 징계사유(제1 징계사유: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 제2 징계사유: 파일 삭제를 통한 감사 방해, 제3 징계사유: 감사 및 인사위원회 관련 언론 유포 및 게시판 글 게시, 제4 징계사유: 감사 거부, 제5 징계사유: 직원 간 위화감 조성)로 2개월의 정직처분을 결정하고 2011. 11. 4. 원고에게 통보
함.
- 한편, 원고와 D, E, F 등 4명은 2011. 7. 12. 이 사건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7. 18. 설립신고증을 교부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11. 7. 15. E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개인정보 관련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됨.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징계한 내역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정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