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308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33088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해고 처분 무효)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5. 피고에 입사하여 2023. 1. 16.까지 근무한 직원
임.
- 2021. 7. 30.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을 거쳐 2021. 8. 27.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