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가합41040 판결 감봉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처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감봉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봉된 급여 84,493원과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관장(가해자)이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괴롭힘을 빌미로 한 일련의 징계 절차를 거쳐 내려진 감봉 처분의 정당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질책·경위서 강요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았
다. 아울러 감봉 처분은 징계 사유와 양정(징계 수위 결정) 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처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기관의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봉된 급여 84,4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과 B기관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 B기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1. 피고 B기관에 입사하여 학예연구실 학술연구팀에서 선임급으로 근무하다 2019. 4. 19. 유물관리팀으로 인사발령받
음.
- 2019. 5. 16. 유물관리팀장 피고 D은 원고에게 유물구입 리플릿 제작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출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리플릿 제작안을 보내 인쇄를 의뢰
함.
- 2019. 5. 29. 관장 피고 C은 원고를 질책하였고, 원고는 경위서 제출 지시를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B기관은 원고의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2019. 8. 26.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 16. 정직 처분은 부당정직이라는 판정을 받
음.
- 피고 B기관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2020. 4. 7.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감봉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0. 28. 피고 B기관에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며 피고 C, D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0. 7. 23. 원고의 '적응장애'를 피고 B기관에서의 질책, 보직변경, 폭언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 불성실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수습기간 중이었고, 유물관리팀 전보 후 20일 만에 발생한 업무상 미숙이었으며, 나쁜 의도가 없었던 점, 입사 후 7개월 만에 처음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직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고, 관장의 재심의 요청으로 정직 기간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처분 역시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