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3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57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735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초심판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정직 3개월 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의 과다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
다. 초심판정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이를 뒤집은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07. 3. 21. 참가인에 입사하여 D목장에서 목장운영담당 주임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2. 7.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2. 7. 1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22. 8. 27.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3.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2021. 10. 15.부터 2021. 11. 14.까지 원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2022. 3. 30. 원고에게 이메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감사실의 '징계요구사유서'를 첨부하였
음.
- 위 징계요구사유서에는 감사 결과에서 인정된 원고의 구체적 행위사실과 그와 관련된 H의 피해진술을 포함하고 있었
음.
- 감사 당시 조사자는 원고에게 H의 피해진술에 대한 문답을 하였고, 원고는 2022. 4. 18. 참가인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소명서 제출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
음.
-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제1징계사유(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및 부당행위)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