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1878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업무상 질병(적응장애) 요양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고, 미지급 임금 약 7,674만 원 지급이 명령되었
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요양 중인 기간에 사용자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한
다. 산재 승인이 이루어진 이상 당연퇴직 통보는 이 보호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6,740,1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지 매월 2,297,0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며 서빙,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8. 5. 16.부터 2018. 7. 22.까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연차휴가, 병가, 휴직을 사용
함.
- 피고는 원고가 휴직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2018. 7. 26. 문자메시지로 당연퇴직 처리 통보(이 사건 퇴직통지)
함.
- 피고는 2018. 6. 22.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고, 2018. 12. 10. 원고에게 퇴직금 7,049,74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수령
함.
- 원고는 2018. 11.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21.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이 사건 산재승인)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73,700원, 휴업급여 44,189,520원, 장해급여 4,389,9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음(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퇴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고, 업무상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이었던 점, 피고의 취업규칙상 '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를 자동 해임사유로 규정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퇴직통지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