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94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단28948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533,940원(기왕치료비 533,94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E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184,560원(기왕치료비 184,56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는 80% 원고, 20% 피고 C,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는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비서 및 사무지원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IT/모바일 사업부에서 피고 C와 함께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9. 11. 1.경부터 TV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20. 7. 6.경 휴직하였는데, 당시 피고 E, F, G은 원고와 함께 TV사업부에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1. 23.경 피고 E으로부터, 2020. 8. 3.경 피고 C, F, G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 회사에 신고하였
음.
- 이 사건 회사는 2020. 3. 23.경 피고 E을 전보하고, 2020. 10. 16.경 피고 C, E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피고 F, G에게 서면경고처분을 하였
음.
- 피고 C는 2020. 11. 16. 위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3. 피고 C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2015년경부터 2019. 10.경까지 다른 사원들에게 "원고는 일도 못하고 개념도 없다", "원고가 성형수술, 양악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원고와 마주칠 때마다 원고를 째려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