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30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172
제주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구합6172 판결 학교폭력아님의결로조치없음결정에대한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피고(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E중학교 2학년 4반 학생, D는 같은 학교 2학년 5반 학생
임.
- 원고의 학부모는 2022. 4. 25. D가 원고에게 따돌림, 심리적 공격, 명예훼손, 모욕 등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