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가단529657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팀장 피고 B)가 근로자를 혼자 셀에 배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지위·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단독으로 셀에 배치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
다. 또한 다른 상급자들의 행위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내부 조사 결과 가해자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이 불법행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
다. 법원은 직장에서 지위·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C, D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부터 2021. 6. 12.까지 E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 B은 2018. 1.경부터 원고가 소속된 E의 해외미디어1팀 팀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C은 2015.경부터 2017. 12.경까지 해외미디어1팀 내 원고가 소속된 셀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D는 2020. 1.경부터 해외미디어1팀 내 원고가 소속된 셀장으로 재직하였
음.
- 원고는 2020. 11.경 피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E의 인사 담당 부서에 신고하였
음.
- E는 조사 후 2021. 2. 18.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만을 셀에 혼자 배치한 행위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취업규칙 제60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2020. 11. 16.자로 해외1팀 내 셀 배치를 변경하면서 기존 A, B, C셀 외 D셀을 추가하고, D셀에 셀장 없이 원고만을 배치한 행위(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는 원고의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당시 셀장 없이 원고 1명으로 셀을 구성해야 할 업무상 긴급한 필요가 없었
음.
- 이러한 셀 구성은 해외1팀의 기존 팀 구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
임.
- 피고 B은 원고의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