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5노16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노16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예비적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원들의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원들의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원들이고, 피해자는 M 사업소장
임.
- 사측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인사명령을 내리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M 사업소를 방문
함.
- 2014. 4. 11. 10:30경 M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둘러싼 후, 피고인 A, B, C, D, E, F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
됨.
- 이후 2층 기술팀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G, H, I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추가
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공동 폭행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의 증명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농성 상황, 단체협약 위반 인사 조치에 대한 항의 방문 목적,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특히,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 B의 행위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함.
-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
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해당 사안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순환전보 문제로 농성 중이었고, 경찰과 119 소방대원들이 대기 중이었
판정 상세
노동조합원들의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원들이고, 피해자는 M 사업소장
임.
- 사측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인사명령을 내리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M 사업소를 방문
함.
- 2014. 4. 11. 10:30경 M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둘러싼 후, 피고인 A, B, C, D, E, F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
됨.
- 이후 2층 기술팀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G, H, I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추가
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공동 폭행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의 증명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농성 상황, 단체협약 위반 인사 조치에 대한 항의 방문 목적,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특히,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 B의 행위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