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82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587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기계대여업 공동 운영 시 근로자 '사용자'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건설기계대여업 공동 운영 시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책임 주체가 확인되었
다.
핵심 쟁점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경우 누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기준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책임 주체를 판단하였
다.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우선하였다.
판정 상세
건설기계대여업 공동 운영 시 근로자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B은 2011년 11월 두 대의 굴삭기를 취득
함.
- B은 2014년 3월 E를 이 사건 제2 굴삭기 조종사로 고용
함.
- E는 2014년 4월 1일 작업 중 굴삭기 전도 사고로 사망
함.
- 원고(E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B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했으나 기각
됨.
- B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위해 이 사건 회사와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를 대표자로 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연명 등록을
함.
- B은 이 사건 회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굴삭기를 운행하며 영업 활동을 했고, 이 사건 회사는 B의 행정 업무를 처리해
줌.
- B은 E의 근무 시간, 보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공사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할 경우, 그 법령이 공동 운영을 허용한 취지, 그 법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 협동 관계나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 관계를 따져 사용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B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B과 함께 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주로서 E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