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25
광주지방법원2020구단10558
광주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구단105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중국 현지 공장 총괄 책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중국 현지 공장 총괄 책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1990. 12. 10.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경부터 중국 청도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
함.
- 2017. 5. 10. 08:40경(중국 시간) 소외 회사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시경 사망
함.
-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 또는 심뇌혈관질환(급성심장사)으로 추정
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2019. 7. 25.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20. 4. 17. 망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과 관련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정규 근로시간 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0분, 4주 평균 49시간 57분, 12주 평균 51시간 30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
함.
- 주 1회 업무보고를 위해 일찍 출근했더라도 평균 업무시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상세
중국 현지 공장 총괄 책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1990. 12. 10.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경부터 중국 청도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
함.
- 2017. 5. 10. 08:40경(중국 시간) 소외 회사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시경 사망
함.
-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 또는 심뇌혈관질환(급성심장사)으로 추정
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0. 4. 17. 망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과 관련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