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757
서울행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합667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9. 21.부터 해당 사안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23. 1. 2. 재임명
됨.
- 피고(교육감)는 2023. 3. 6. 근로자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해당 처분).
- 해당 처분사유는 크게 네 가지임:
- 제1처분사유: 교비회계 부당 지출 및 건전재정운영 의무 위
반.
- 제2처분사유: 공익제보 교원(E, F)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반복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위
반.
- 제3처분사유: 교장(D) 징계 회피 목적의 징계 절차 지연 및 경징계 조
치.
- 제4처분사유: 교감(G) 징계 해임 요구 불이
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교비회계 부당 지출 및 건전재정운영 의무 위반):
- 법리: 학교법인 이사장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부당 전용 사실을 알게 된 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 취임 이전(2017. 9. 21. 이전)의 이사회 의결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
움.
- 원고 취임 이후,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 및 교원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예·결산안을 승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이사의 주의의무를 위반
함.
- 특히 교사 E, F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은 비효율성 또는 낭비성 예산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사유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 민법 제61조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
- 제2처분사유(공익제보 교원 불이익 처분 반복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위반):
- 법리: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교원은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그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 판단:
- 공익제보 교사 E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반복: 근로자는 이사로서 공익제보자인 E에게 여러 차례 직위해제 및 파면 의결을 반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복직 절차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함. E의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1.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23. 1. 2. 재임명
됨.
- 피고(교육감)는 2023. 3. 6. 원고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사유는 크게 네 가지임:
- 제1처분사유: 교비회계 부당 지출 및 건전재정운영 의무 위
반.
- 제2처분사유: 공익제보 교원(E, F)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반복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위
반.
- 제3처분사유: 교장(D) 징계 회피 목적의 징계 절차 지연 및 경징계 조
치.
- 제4처분사유: 교감(G) 징계 해임 요구 불이
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교비회계 부당 지출 및 건전재정운영 의무 위반):
- 법리: 학교법인 이사장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부당 전용 사실을 알게 된 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 취임 이전(2017. 9. 21. 이전)의 이사회 의결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
움.
- 원고 취임 이후,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 및 교원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예·결산안을 승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이사의 주의의무를 위반
함.
- 특히 교사 E, F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은 비효율성 또는 낭비성 예산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승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사유를 구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