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12.21
대법원93다1146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 임금 범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 임금 범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법 제39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 무효임을 판시
함.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 전체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음을 판시
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단순히 무효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내렸
음.
- 원심은 회사의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
-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근로3권을 확보하기 위한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 무효
임.
- 판단: 원심이 회사의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하고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법 제42조 (구제명령 등)
- 노동조합법 제43조 (구제명령의 확정)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해고 무효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법리: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근로자가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간연장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법리: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함으로써 해당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 그 사유가 표면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징계권이 남용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고 등은 단순히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판단: 회사의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회사의 귀책사유는 추정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 임금 범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법 제39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 무효임을 판시
함.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 전체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음을 판시
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단순히 무효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내렸
음.
- 원심은 피고의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원고는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
-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근로3권을 확보하기 위한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 무효
임.
- 판단: 원심이 피고의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하고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법 제42조 (구제명령 등)
- 노동조합법 제43조 (구제명령의 확정)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해고 무효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법리: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원고가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간연장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