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8
인천지방법원2018나53095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나5309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직장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피고들이 원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
함.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판정 상세
직장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E의 청소를 담당하는 협성개발 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이고,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임.
- 피고들은 원고와 F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기소됨.
- 피고들은 2016. 9. 12.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4499호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 피고 C, 피고 D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3.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364호로 유죄판결이 선고
됨.
- 위 피고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피고들이 원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발언 경위, 대상자, 장소,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들의 형사재판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피고들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각 300만 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37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