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4
인천지방법원2021노3195
인천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319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불법 게임장 공동 운영 및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판정 요지
불법 게임장 공동 운영 및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319,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2017. 5. 31.경부터 2020. 5. 6.경까지(2017. 7.부터 2017. 9.까지 3개월 영업 중단) 불법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
함.
- 피고인 A는 게임장 영업장소 제공, 종업원 고용, 인접 가게와의 분쟁 해결, 명의상 대표자 교체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영업 변경신고 등 게임장 운영에 관여
함.
- 피고인들은 해당 사안 수사 개시 무렵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들을 피고인 A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다른 가게로 옮겨 보관
함.
- 피고인 A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함.
-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공동 운영자가 아니며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범죄수익 증명이 부족하며, 공범에게 분배된 수익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
함.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해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인 A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객관적 사정(영업장소 제공, 종업원 고용, 분쟁 해결, 명의상 대표자 교체 등)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이며,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려
움.
- 종업원 G,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G의 진술 번복은 보복 우려 때문으로 보
임.
- 피고인 A가 게임장 개장 무렵 게임기 판매 영업자 U를 만난 점, 수사 개시 무렵 게임기들을 다른 가게로 옮긴 점 등은 공동 운영을 뒷받침
함.
-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 장기간 단속되지 않은 점은 '관작업'을 통해 단속을 피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함.
- 결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해당 사안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5603 판결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536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 법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 범죄수익 추징은 부정한 이익 박탈이 목적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해야
함.
-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판정 상세
불법 게임장 공동 운영 및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319,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2017. 5. 31.경부터 2020. 5. 6.경까지(2017. 7.부터 2017. 9.까지 3개월 영업 중단) 불법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
함.
- 피고인 A는 게임장 영업장소 제공, 종업원 고용, 인접 가게와의 분쟁 해결, 명의상 대표자 교체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영업 변경신고 등 게임장 운영에 관여
함.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무렵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들을 피고인 A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다른 가게로 옮겨 보관
함.
- 피고인 A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함.
-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공동 운영자가 아니며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범죄수익 증명이 부족하며, 공범에게 분배된 수익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
함.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해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인 A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객관적 사정(영업장소 제공, 종업원 고용, 분쟁 해결, 명의상 대표자 교체 등)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이며,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려
움.
- 종업원 G,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G의 진술 번복은 보복 우려 때문으로 보
임.
- 피고인 A가 게임장 개장 무렵 게임기 판매 영업자 U를 만난 점, 수사 개시 무렵 게임기들을 다른 가게로 옮긴 점 등은 공동 운영을 뒷받침
함.
-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 장기간 단속되지 않은 점은 '관작업'을 통해 단속을 피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함.
- 결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