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7
서울고등법원2017누90249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누902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박, 기망,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도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판정 근거 원고가 기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박, 기망,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도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RMS 부문 MS팀에서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8. 28. MS팀 상급자인 C 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기재된 2015. 11. 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C 이사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전 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0.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참가인이 이미 사직서를 수리했으므로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지 않으며,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망·강박·착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
임.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근 상사와의 갈등, 다른 부서 직원들의 따돌림 등으로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C 이사의 조언이나 여러 방안에 대한 조언은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했다고 보기 어려
움.
- C 이사의 시말서 작성 지시는 원고의 상해행위 때문이며, 성희롱은 있었으나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