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F 사건(원고 노조의 제2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
함.
- 원고 B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C등급 부여 및 그에 따른 승격 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 노조 조합원들을 해당 사안 정기인사에서 부당하게 차별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6. 9. 11. 설립된 반도체부품 제조업 법인으로 약 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음.
- 원고 A노동조합(원고 노조)은 2001. 2. 8. 설립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며, 참가인 내에 H지회(해당 사안 지회)를 두고 있
음.
- 원고 B은 해당 사안 지회 소속 원고 노조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8. 1. 1.자 정기 승격 및 승진인사(해당 사안 정기인사)를 시행
함.
- 원고들은 원고 B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C'등급 및 그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제1구제신청)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 노조는 해당 사안 정기인사가 원고 노조 조합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제2구제신청)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부당인사 구제신청 및 제1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제2구제신청을 각하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B에 대한 고과는 부당인사임을 인정하고, 제2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제1구제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원고 B은 1년간 병가휴직 후 2017. 9. 25. 복귀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에서 C등급을 받
음.
- 참가인은 2010년 이후 원고 노조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으며, 파업, 직장폐쇄, 정리해고, 인사고과 차별, 타결금 지급 차별 등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
함. '계속하는 행위'에는 수 개의 행위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정기인사에 따른 승격 등 인사발령의 효력 발생일은 2018. 1. 1.
임.
- 참가인의 인트라넷 공고는 사전 공고에 불과하며, 효력은 2018. 1. 1. 발생
함.
- 원고 B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역시 해당 사안 정기인사와 일련의 행위로 보아 2018. 1. 1.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F 사건(원고 노조의 제2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
함.
- 원고 B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C등급 부여 및 그에 따른 승격 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 노조 조합원들을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부당하게 차별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6. 9. 11. 설립된 반도체부품 제조업 법인으로 약 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음.
- 원고 A노동조합(원고 노조)은 2001. 2. 8. 설립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며, 참가인 내에 H지회(이 사건 지회)를 두고 있
음.
- 원고 B은 이 사건 지회 소속 원고 노조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8. 1. 1.자 정기 승격 및 승진인사(이 사건 정기인사)를 시행
함.
- 원고들은 원고 B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C'등급 및 그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제1구제신청)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정기인사가 원고 노조 조합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제2구제신청)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부당인사 구제신청 및 제1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제2구제신청을 각하함(이 사건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B에 대한 고과는 부당인사임을 인정하고, 제2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제1구제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B은 1년간 병가휴직 후 2017. 9. 25. 복귀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에서 C등급을 받
음.
- 참가인은 2010년 이후 원고 노조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으며, 파업, 직장폐쇄, 정리해고, 인사고과 차별, 타결금 지급 차별 등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
함. '계속하는 행위'에는 수 개의 행위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