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8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138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1구합891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폐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폐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또한, 근로자의 해당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G(해당 사안 시설) 등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다가 2021. 4. 30. 해당 사안 시설을 폐업
함.
- 참가인 B은 물리치료사로, 참가인 C는 작업치료사로 해당 사안 시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참가인 B은 D 노동조합(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위원장
임.
- 근로자는 2021. 1. 18. 참가인들에게 해당 사안 시설 폐지를 사유로 2021. 2. 18.자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들과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 여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시설은 근로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하나로, 장소적으로는 독립되었으나 근로자의 다른 산하 시설들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다른 산하 시설들을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시설 폐지 후 다른 시설로 인사교류가 가능하였고, 폐지 결정 및 신고 주체도 원고였
음.
- 근로자가 직접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노동조합과 기본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노동조합에는 해당 사안 시설을 포함한 원고 운영 전체 시설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가 분리되나, 해당 사안 시설의 재무·회계가 실제로 원고나 다른 산하 시설들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오히려 해당 사안 시설의 재무·회계 의사결정은 근로자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되어 있었
음.
- 근로자의 복무규정은 해당 사안 시설을 포함한 산하 시설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됨.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내용에 따르면, 반드시 시설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3년) 내 신청인 현재 입소인원 중 20% 이상 탈시설 확약을 결의'하더라도 응모 자격이 있어 근로자의 선택재량이 충분히 있었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폐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G(이 사건 시설) 등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다가 2021. 4. 30. 이 사건 시설을 폐업
함.
- 참가인 B은 물리치료사로, 참가인 C는 작업치료사로 이 사건 시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참가인 B은 D 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임.
- 원고는 2021. 1. 18.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시설 폐지를 사유로 2021. 2. 18.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 여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설은 원고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하나로, 장소적으로는 독립되었으나 원고의 다른 산하 시설들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다른 산하 시설들을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시설 폐지 후 다른 시설로 인사교류가 가능하였고, 폐지 결정 및 신고 주체도 원고였
음.
- 원고가 직접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노동조합과 기본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원고 운영 전체 시설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