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5과1017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4. 선고 2025과10175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실제로는 근거 있는 괴롭힘 행위를 부정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면 이를 "객관적 조사"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
음.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한 후 1·2차 조사를 통해 폭언 내용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그 이후 법적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조사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즉 "객관적 조사"는 수사 절차의 존재를 의미하며, 최종 판단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임.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위반자 소속 B의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함.
- 위반자는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를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 녹취록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판단을 종합하면, 위반자 소속 소장이 지휘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명백히 인정
됨.
- 따라서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위반사항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여부
- 위반자는 진정을 접수받은 이후 제1, 2차 조사를 통하여 폭언 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
음.
- 위반자가 지휘 또는 관계의 우위성 유무 등을 다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이를 토대로 한 위반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
음.
-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검토
- 본 결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단순히 조사 결과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
함.
- 즉, 조사의 내용이나 판단의 적절성보다는 조사 절차의 이행 여부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
줌.
-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판단 결과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음을 시사함.